『영주어문』투고 및 발간 규정
개정 2021. 4. 20.
제1조 『영주어문』은 연 3회 발간하되, 발간일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2조 본 학회의 회원은 『영주어문』에 투고할 자격이 있다. 단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투고 논문은 국어국문학과 관련된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논문집, 학회지, 정기간행물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매년 1월 중, 5월 중, 9월 중) 이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원고가 도착하도록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하며, 원고마감일 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투고자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제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제목, 필자명(현직 포함), 목차, 본문, 핵심어,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 핵심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초록은 200자 원고지 3장 내외로 한다. 또 목차는 논점의 크기에 따라 1, 1.1, 1.1.1 식으로 표시한다.
3)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4) 원고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1) 인용 및 강조 표시
① 강조․간접인용: ‘ ’
② 한 단락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고 활자 크기도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여 쓴다.
③ 직접인용: “ ”
(2) 출판물(논저) 표시
① 국내논저
-논문 및 작품명: 「 」
-단행본 및 학술지: 『 』
② 외국 논저
-논문: “ ”
-단행본 및 학술지: 이탤릭체
5) 주석은 각주로 작성하며, 각주 작성 요령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6)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동양권 문헌, 다음에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제7조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제8조 심사를 통과한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영주어문』에 게재된 논문들의 저작권은 영주어문학회에 있으며, 해당 논문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도 영주어문학회가 소유한다. 따라서 게재된 논문을 다른 저작물에 싣거나 전자출판물 등 2차 저작물로 활용할 때에는 영주어문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소유자를 명기해야 한다.
영주어문학회 연구 윤리 규정
개정 2017. 9. 1.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영주어문학회 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영주어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할 때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영주어문학회 연구 윤리 규정은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년 11월 3일)>에 기초하여 개정하였음.)
제3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 조 제2항의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타 기관의 지침)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이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안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연구이사, 지역 이사, 사업 이사, 편집위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생명 윤리)
①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본 학회지에서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에서 부정행위 위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③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⑤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은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 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 고발 등
⑧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본 규정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회 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